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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019. 16:17 미술쌤 (202.♡.115.114)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홀로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뉴질랜드서 유아교육 공부 마쳤고요 (level 7) 한국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미술교사 였고 (주 2일) 그외 교육센터서 미술강좌 하는 교사였습니다. 현재 permanent position- full time job offer 받았고 minimum 25 dollar 도 조건에 맞으나 아직 120 점입니다. (오클랜드 거주하고있고 나이가 42 이라..)
일했었다는 증명서를 영문으로 다 준비했고 공증도 받았으나 회사 소속이 아닌 관계로 소득금액 증명이 어려워요.
혹시 좋은 증명방법 아시는분 도움 절실합니다.
홈텍스가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떼 보았으나 안나오더라구요..
세금낸 내역 없으면 영문 경력 증명서 만으로는 어려운가요?
방과후 교사 였던걸 더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
영문 경력증명서가 있으시면. 그와 함께 같이 일하셨던 분께 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편지는 영어로 작성 되어야 하며.
언재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누가(작성자) 일을 한건지. 어떤 일을 한건지. 어느 회사(혹은 학교) 에서 한 것인지 자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 편지를 쓴 사람의 개인 정보를 적어줘여 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