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기존 PM 여권을 PR 여권으로 새로 갱신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항목들이 바뀌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여권을 받게 되면 ?
1. 한국 주민번호가 말소 되는지요 ? 2. 더이상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 3. 한국에 소유한 집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 재산세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 4. 한국에 소유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상실 되는지 ? 5. 유학생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외환 송금에 제제를 받게 되는지 ? 한국에 등록된 카드나, 일반은행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지 ? 6. 한국에 취직하거나, 사업체를 오픈할때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 ?
기타 위 열거한 사항이외에도 미리 알고 계시는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PR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즉 해외동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입니다.
위 열거한것,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앞으로 주거주를 어디서 하는가입니다.
이곳에 올때, 주민증말소 안했었는지요.
본인 신고안하면 한국에서는 모릅니다.
주민증 말소했으면 한국입국시 거주거소증 받으세요.
전에는 해당 법무부산하 출입국소에서 했는데 요즈음
법이 바뀌어 거주지 관공서에서 가능할껍니다.
취직할때 제한없습니다.
저도 몇년간 피알받고 별정직 공무원 했었는데,
신원조회만 다시했어요.
카드 등 그대로 사용하면됩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오케이.
집이없어탈이지 매매 가능합니다. 본인이름으로.
유학생 송금은 피알받고 2 년지나 한국에서 많이 송금할려하니
까탈스럽던데 금뮹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동차는 전에말소 안했는지요.
자동으로 안되요 정말 재차 얘기지만. 짜증나게.
본인이 신고 안했으면 안되요 죽을때까지.
저도 사업체 서울에 가지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100개해도 오케이.
세금 내겠다는데 와이낫.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좀 알아보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