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부터 렌트집의 스모크 알람 설치와 천장,바닥에 단열재가 법규에 맞게 반드시 설치하도록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7월1일 이전에 반드시 규정에 맞게 해놓아하는지? 현재 세입자분들이 번거로와서 계약기간 만료후 하길 원하면
법을 어기게 되나요?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되긴 했지만 더 두꺼운 규정에 맞춰야한다고 하네요.
단열재 두께는 몇년에 한번씩 체크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fibreglass로 되어있는데 같은 재료로 할경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