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득자의 임금 지급시 공제되는 원천 징수는 전년도(또는 종전 연수입)를 기초로 합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 이 사람이 얼마큼의 연봉을 받을지 IRD에서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승진, 전직 또는 직종 변경으로 연급여가 올랐으면 전년 세금에 비해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까지 한 단계 올라간 급여 상승의 경우(예. $48,000~, $70,000~)는 세금 환수[+로 표기] 규모가 커질 겁니다. 전년 수입이 많아진 것이니 기분 좋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