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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2019. 19:50 뉴질랜드노예 (116.♡.111.97)
법/세무/수당
한인이 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일했었습니다..
처음에 가게 사장님이 말하시기를 한인이 하는 가게 중 많이 돌아다녀 봤으면 알겠지만 퍼블릭 홀리데이랑 홀리데이페이를 주는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네들도 그건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초반에 받은 5시간 트레이닝비도 알바하는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 트레이닝비를 왜 주냐, 만약 손해라고 생각하면 트레이닝 안 시켜줄 테니까 트레이닝 받지 말고 알아서 일 해보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다 챙겨주면 자기네들 손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급이나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돈을 왜 이렇게 밝히냐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제가 받으면 안 될 돈을 막 찾아서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겠다는 건데 계속 그러시니 저두 당황스럽고 기분이 조금 상합니다..ㅜㅜ..
퍼블릭 홀리데이, 홀리데이페이 안 준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런업체 진짜 신고 당했으면 하네요 진심으로. 직원들 미니멈과 기본 법 지키면서 고용못하면 하질 말던가 저위에것들 다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4월 부터는 직접 IRD 신고라 매주 주급주면서 IRD 매주 신고하는데 저기는 그것도 가라로 하겠네. 코포 가끔 보면서 구인란에 저런업체 사라졌으면 하네요. 미니멈 주면서 창고작업 3시간 도와줄사람 이지랄 이라던지 무능력 하면 고용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기본으로 일시작과 동시 3계월 안에 계약서 작성 (3계월안에 짤릴수있기도함 ) 6계월 후에는 Sick leave 5일 매년 업데이트 됨 그리고 안섰으면 다음해에 쌓임. ( 대신 퇴사시 돈으로 못받음 안썼으면). 빨간날 일하면 1.5배 그리고 유급휴가 1일. 1년 일하면 4주 휴가 내지는 1년 일한 연봉의 8% 돈으로 받을수있음 ( 휴가쓰는걸 권장되어있고 휴가쓸떄는 최소 2주 게런티 권장 명시되어었음) 머 이정도가 제가 아는 최소 최소 입니다.
코포 구인란에 업체가 글을 올릴때 좀더 자세한 정보를 올렸스면 합니다.
그냥 법정임금, 또는 면접후 결정이 아니라..
업채명이 입력하듯이 시급 $17.50~$20.00 홀리데이 페이 지급 Yes/No 를 꼭 써야지만 다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거 지키지 못하면 구인 글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꼭 신고해주세요~ 키위 밑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피해버리는것은 본인에겐 그저 귀찮을일 잠깐 피한거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악덕업주들을 계속 신고해서 악덕업주들의 만행이 사라지게 만드는것이 더 중요한거 같아요.
그냥 키위 업체로 가라는건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식이잖아요 ㅠㅜ 또다른 약자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 신고해서 악덕업주가 청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 노동계약서 씩리브 홀리데이피 퍼블릭홀리데이 페이등은 최소한 이잖아요.. 관광비자 아닌이상 비자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든 어디서 일하건 최소한은 보장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신고당한 몇몇 큰 한국업체들.문닫고 소문타면서 많이 개선되기도 했고 장사 기간이 오래될수록 파낼것이 많아져서 신고들어가면 ird에서는 걷을 세금과 먹일 벌금이 많아져 더 신나게 파고들어요. 글쓴이분 악덕업주 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어요.. 꼭 신고하셔서 악덕업주가 매운맛을 보게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