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공공연하게 상담하신다는게.. . 뉴질랜드 여권 사용하세요. 왜 한국 여권을 굳이 사용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자기나라 여권 잃어버렸다고 다른국가 여권을 쓴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뉴질랜드 시민이시니 다시 발급 받아서 가셔야죠. 행여 여기서 꼼수 알려줘서 만약에 걸려서 처벌 받으시면 그떄는 누구에게 책임지라고 하실건가요. 정정당당하게 사세요. 각 나라마다 혜택만 누리겠다는건가요? 이러니 모국에서 교민들을 비난하는거 아닌가요.
1.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적법 15조 1항에 따라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
(※ 여타국적 취득시 취득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는것이며, 대사관에 방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하해야함)
※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국적상실에 따라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95조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28조(출국심사)
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⑱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뉴질랜드 시민이 되셨으면 뉴질랜드 시민으로써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글쓰신분은 더 이상 한국사람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