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행시 아무런 절차는 필요없고 편도 비행기 만 구입하십시요.
입국신고서에 "영주거주"목적이라고 기재하면 무비자입니다(구체적으로는
444 sub class)
입국시 영주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이사짐 송장,은행계좌
정리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호주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medicare card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 없이는 운전면허중 대체 등 기본적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꼭 챙기십시요
영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medicare card가 있으면 17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및 렌트보조비는 바로 지급됩니다. 저는 4주에 1,120불 정도 받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렌크구하기도 힘들고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