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챔버스의 이민지입니다. ^^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는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나온 워크 비자 이기에, 일반적으로 주 신청자이신 남편분께서 한국으로 돌아 가시면 invalid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라면 이민성에 위와 같은 상황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알리셔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의 주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이유라던지, 기간등등에 따라 답변이 조금씩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까운 이민법무사/변호사님들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