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Hearing 이후 법원에서 Respondent에게 신청자에게 지불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소액(500불 이내)이지만요.
Respondent가 너무 괘씸한 처사로 인해 시작한 Hearing 이었습니다.
그런데 Respondent가 불복하고 Sue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액인데 변호사까지 끼고요.
이럴 경우 원래 신청자였던 이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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