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 8세 되는 자녀를 둔 오빠가, 부모동반하지 않는 유학을 문의합니다. 초등생의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원과 초등학교 유학담당자들이 정부의 유학정책관련자들과 현재의 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만남을 갖은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성 사이트를 보면 Legal guardian의 조건 중 첫째와 둘째 조건은 그렇다치고 마지막 조건인 한국에서 아이에 대한 교류 여부의 사항이 저와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방문시에나, 혹은 오빠네 식구가 이곳에 왔을 때만 봤을 뿐이지요. 조카도 저 이민오고 나서 태어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디언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주변에서 그런 경우도 없고 해서 힘들다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