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4000 10.5%
< 48000 17.5%
< 70000 30.0%
> 70000 33%
위 공제표와는 별도로 세컨잡이 있으신 경우 연간 총소득에 따라 코드 사용이 달라집니다.
연수입 $14,000 (10.5% 구간)이하 인 경우에는 SB,(11.89%공제)
연수입 $14,001 ~$48,000(17.5% 구간) 인 경우에는 S(18.89%공제),
연수입 $48,001 ~$70,000(30% 구간) 인 경우에는 SH(31.39%공제),
연수입 $70,000(33% 구간) 이상인 경우에는 ST(34.39%공제).
결과적으로는 메인잡 공제세율보다 세컨잡 공제세율이 높음으로, 연말정산시에 납부하실 총 소득세와 1년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코드를 옳바르게 사용하셨고, 12개월간 꾸준히 근무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환급이 발생할것입니다. 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납부하실 소득세는 항상 절대적인것이고, 잘못된 코드사용으로 인해 세금을 미리 더 납부하시고 후에 돌려 받으시느냐, 반대로 덜 납부하시고 후에 추가 납부하시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많은분들이 확실하게 모르시는듯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