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는 별도의 절차 없이 Deed of Trust 에 원하는 트러스트의 설립 조건과 설립일, 최초 세틀러와 이에 트러스트에 최초 양도 될 자산 등을 정하고 신탁 관리자인 트러스티 와 이에 트러스트의 설립목적등을 기재하면 설립 되어집니다. 법인과 다르게 트러스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딱히 어디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러스트는 특성상 deed 에 따라 자산의 귀속 여부 및 처분 조건 등이 굉장히 까다로워 질 수 있기에 보통 변호사를 통해 deed 를 작성하여 추후 문제될 요지가 없게 합니다. 트러스트의 설립목적이 자산 보호 의 목적이라면 독립 신탁 관리자 를 선임하고 이에 따라 트러스트의 활동에 대한 어카운트 및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최초설립자 = 신탁관리자 = 트러스트의 이해관계자 의 식의 구조에 제대로된 기록이 없으면, 신탁의 설립이 무효로 판단해버릴 수 있고 신탁이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것으로 처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 자체가 설립을 떠나 관리하는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신탁설립에 대해선 변호사와 문의 하시고 신탁 관리에 대해선 신탁 전문 관리 업체 (예: perpetual guardian 또는 public trust 등) 에 맡기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회계사나 변호사가 해주게 됩니다. 신탁 설립 목적에 따라 관리가 천차 만별이기에 전문가한테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