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한국과 달리 건축을 할 때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설계부터 승인 후, 기초 공사-기초 공사 후에도 제대로 되었는지 카운실의 인스펙션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라고 해요.
간혹 한국식으로 잘 모르고 업체에 공사를 그냥 맡겼다가 나중에 중간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최악의 경우 다 지어진 건물을 뜯어야 하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구요.
그런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것을 봤어요. 공사를 맡기실 때 뉴질랜드에서 건축법을 제대로 지키며 공사하는 업체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고 여러 곳의 상담을 받은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해주길래 저도 이 곳에 공유하니 도움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