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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019. 13:36 멍든발톱 (121.♡.234.212)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한지는 10년이 넘어가는데요
개인적 이유로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옛날 영주권 신청할때 쓰였던 서류 중에
2006년도에 발급받은 호적등본이랑 주민등록 등본이 있던데
지금도 full birth certificate 제출 서류로 사용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서류 발급 체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부탁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도 괜찮더라구요.
한국인 직원이 있어 번역을 해주는 것 같아요. 번역비를 내야하지 않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담당자가 예전에 영주권때 썼던 호적등본 번역공증 서류 혹시 가지고 있냐고 그러더라구요. 담당자가 예전 서류여도 상관없으니 제출하면 좋다고 했는데 너무 옛날 서류라 어디있는지 몰라 못 보냈는데 진행이 되었고 시민권 승인이 났어요. 아무래도 인터뷰때 호적등본 번역공증서류 가지고 가면 절차가 더 빠를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