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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19. 19:11 Jaz (118.♡.127.127)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변호사분이나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애가 파트타임으로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여러 체인점중 한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은 달라집니다. 곧 이주정도 문을 닫고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주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직원들도 일을 못하고, 주급도 이주동안 못받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경우 고용주가 100% 주급을 지불하지는 않더라도 한 60% 나 70% 같이 보통주급의 몇 퍼센트 정도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동안 직원들에게 뉴질랜드 노동법상 지불해야 될거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저는 변호사는 아닌데요. 키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퍼머넌트인 경우 보통 일제히 클로징 하는 기간에는 미리 2-3주전에 인가 노티스하고 홀리데이로 돌리는 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같이 회사 문닫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파트타임인 경우도 주당 시간비례해서 나오는 기간만큼 홀리데이로 돌리는 것이 맞을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