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6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경우, 과거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한국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있다면 뉴질랜드 연금 수령금액이 조정되어 다운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뉴질연금 수령시 제출서류 중 한국에서 국민연금 관련 서류를 떼어와서 제출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 이민을 온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노후를 생각해서 그냥 묵혀두고 나중 한국서 65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고견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