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바로 워크비자 신청하세요.
영주권은 인터림비자가 안나옵니다.
그러므로 워크비자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워크비자를 재신청하시면 만료전에 워크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림비자가 자동 발급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전처럼 일하시면서 워크비자와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접수 후 워크비자가 만료되기 2달전에 재신청하였습니다.. 광고는 다시 내지 않았습니다.. 키위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구인광고가 필요 없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그후 워크비자가 3개월짜리가 나왔고 년말이라 3개월도 초과되어 인터림으로 일 했네요. 그리고 영주권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