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멀고 먼 뉴질랜드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처음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했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4월~2018년 11월까지 근무
2018년 5월~11월 회사 급여 미지급(회사상황이 어려웠으나 다른직원들은 다 지급되었음)
2018년12월7일 회사가 강제법인청산됨 (세금미납으로 IRD에 의해)
대표가 청산 당일 구두로 회사청산통보
2018년 12월15일 5,6월 급여입금-나머진 2019년 2월 중 지급 약속
2019년 2월 지급 약속 미 이행 이후 8월 지급 하기로 기다리라고함.
이때 IRD 세금신고 확인 중 2018년 10월 한달을 제외한 10개월 세금 미신고 된 것 확인
-이전에 2017년까지는 납부가 되고 있었고 그 이후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올해 2월에 확인을 해보니 세금신고가 안되고 있었음.(다른직원들은 다 되고 있었으며 ..대표는 계속 세금 신고가 되고 있다고 나에게 여러번 이야기 했었음)
2019년 9월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
(문제의 본질)
-회사는 2018년 12월에 청산됨
- 5개월의 급여 미지급(수차례 방문하였으나 기다리라고만 이야기함.)
-10개월의 회사에서의 세금 미신고
-대표는 회사가 청산되기 전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 설립 ,모든 비즈니스와 회사재산을 와이프명의의 새 회사에 양도양수 해놓은상태
그러나 현재도 실질적인 운영자로 같은 오피스에서 같은 업무로 회사 운영 중
-월급 미지급에도 근무하고 아무런 대응없이 현재까지 기다린 이유-
월급을 못받아도 그회사로 워크비자로 근무중이었고 대표가 오랜 친구사이였기에 또한 뉴질랜드 초기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믿고 기다렸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달러도 주지않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함.
이렇게 회사가 청산된 경우 노동부나 ird 또는 이민성에 신고해도 회사가 청산되었기때문에 대표에게는 아무런 급여 미지급과 세금미신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밀린급여를 받고 미신고된 세금신고를 해결 할 방법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