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현재 일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학과가 아니면 인정이 안되고,
경력으로 학력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서 여기서 일을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습니다..
한국 학사이고,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 경력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oi 계산시, 현재 잡과 상관 없는 학과의 학사라면
경력으로 대체하는게 맞는지요?ㅠㅠ..
그리고 그 경력은 학력으로 대체 했기때문에,
경력에서 까고 남은 부분만 기재하여 확인하면 되나요?
예) 현재 경력 8년. 학력 대체를 위해 -5년 차감. 남은 경력 3년만 경력으로 이용가능?
...
이미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추천주실 분 있으시다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