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미성년 아이 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그런데 여권이 말소되어 재 신청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구영주권이 붙어있는 말소된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는 말소된 뉴질랜드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의 경우 영사관 신고를 통해 한국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둘째는 한국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이것마저 가능한지 의문이긴 합니다) 아니면 뉴질랜드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요. 주변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기에 이 자리를 빌어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적법 제2조에 의하면 출생 당시에 부(부)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아이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한국 호적에도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요.
한편 뉴질랜드는 출생지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둘째아이가 이곳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국민도 됩니다.
소위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지요
한편 한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댁의 둘째아이는 뉴질랜드 여권과 대한민국 여권을 21세까지는 함께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