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보험자체가 차보험/집보험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서 제 3자의 차량에 의한 집파손 상태입니다. 먼저 집에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상황을 알리면 에이젼트가 와서 견적을 내고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어떤 보험이냐 따라 다르니, 본인 집보험사가 엑세스피 waiver등 설명해 줄겁니다. 차량으로 사고낸 가해자분의 차량보험사에도 반드시 연락하셔서 reference no.을 받아야 보험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wjk 님의 말씀이 맞았어요~~감사드려요^^ 제 집보험회사에도 크레임을 했고 사고차 보험회사에도 크레임을 해서 두보험회사가 연락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빨리 수리를 하고 싶으면 엑세스피 500불을 저 보러 먼저내고 진행하고 상대보험회사에서 컨펌나면 환불해 준다고 하는걸 양쪽 보험회사에 여러번 연락하고 푸쉬해서 3일만에 컨펌나서 작업시작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