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입니다 인원수는 넘기지 않으나 돈을 받고 상업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sublet에대해 집주인에 허락을 받지 않는한 불법이 됩니다. 진짜 아는사람을 비상업행위로 플랫을 주시면 인원수를 넘기지 않는한 문제 없습니다.
2. 1번이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1. 부동산 apply 신청 및 계약 시 maximum 사용인원
부동산에 apply 할때, 저는 부동산에 지금은 미정이나 내 친구가 추후 함께 살수도 있으니 maximum 인원만 1명 더 추가했습니다.
키위 부동산 2개업체는 모두 ok 했습니다.
한국인 에이전트 또는 한국인 집주인 직접 컨택시, 플랫은 안된다고하셨어요.
혹시나 maximum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인스펙션시 안걸려야되겠죠. ;;;; 걸리면 계약위반입니다.
2. flat은 sublet에 해당되는가?
렌트 계약서에는 대부분 sublet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Tenancy services 싸이트에 따르면 flat은 suble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aving a flatmate living at the property is not seen as subletting. This is because a flatmate shares the property and facilities with the tenant.
3. flat 수입에 대한 세금 관련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IRD 싸이트가서 확인한 바 로는, 거주비용 분담수준 외, 수익창출시에만 세금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Payments flatmates make to cover their share of accommodation costs are not usually taxable income. If you are making a profit from flatmate rental payments, you will need to file a return. You must include rental income in your individual tax 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