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10여년 살면서 아내 한번 저 한번 두번의 배심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직접 법원에 가서 불참석 통보하여 면제되었으나 저는 이메일로 불참석을 통보하였으나 기각되어 참석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Jury(배심원) 참석 통보 받음(11/09/2019)
바로 이메일로 불참석(사유-영어능력부족) 통보하였으나 해당사유 안된다며 decline 편지 받음.(25/09/2019)
Jurors(배심원) 참석 1일차(22/10/2019)
- 당일 오전 기스본법원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석 시간(9.15am)을 체크하고 시간에 맞춰 법원에 도착
- 입구에서 간단히 검열을 받고 대기실에 들어가 출석체크(?)하고 마냥 기다림(9시40분)
-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법정으로 들어가 10분정도 배심원 역할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10분정도 휴식을 갖음(10시쯤됨)
- 변호사, 판사가 들어오고 배심원 12명을 랜덤하게 호명함. 호명된 사람중 4명은 판사에게 가서 사유를 설명하고 바로 excuse(배심원 포기) 하고 다시 호명하여 배정된 총12명은 Juror box(배심원석)에 앉고, 선서를 하고 재판 준비를 함. 본인을 포함한 호명안된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감.(10시40분)
Jurors(배심원) 참석 2일차(23/10/2019)
- 어제와 동일하게 도착하고 기다림.
- 어제와 비슷한 인원의 사람들이 모여있음. 어제 최종 배심원으로 뽑혔던 사람들도 다시 참석함.
- 이번에도 12명을 호명하였는데 어제 호명되었지만 excuse 했던 사람 2명, 배심원으로 최종 선택되었던 사람 4명등 총 12명이 호명되어 excuse 없이 모두 배심원석에 앉음. 나름 기대하였으나 최종 호명되지 않았고 아쉽게 법정에서 퇴장하여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65 정도의 금액이 수고비(?)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틀간 총 3~4시간 정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였습니다. 최종 배심원으로 선택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어 보였으며 배심원 경험담이 없어서 자세한 배심원 관련 경험담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