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받으면 자동상실 된다고 되잇는데 그게 안되더라거요.... 그래서 저도 상실신고을 안한상태에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햇더니 한국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서 안된다며 ,상실신고를 하라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생각컨대ㅜ시민권 받아도 한국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원래는 상실신고를 안하면 불법이기때문에 안걸리기만 바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타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상실인데 한국에서는 그 시민권 받은 사실을 모르니 자진으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자진상실신고를 안하고 걸리기 전까지 이중국적을 편법으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무슨말씀이신지 이해 됐습니다. 다만 법적인 세금, 상속, 운전면허 등등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경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했고 머물렀기에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신세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