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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2019. 20:42 시작 (161.♡.216.83)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계실수도 있을것 같아 여줘 봅니다.
영주권일때 한국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엄마와 할머니 위해 제 돈으로 제 명의로 구입했는데, 사정이 생겨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데, 먼 훗날 아파트를 매매하면 한국에서 세금이 많이 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 하는데 맞나요?
많은 고견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되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일때 시민권일때 와 관계 없이 이미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주 거주지가 뉴질랜드 일경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로 한국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뉴질랜드의 거주자로 판명이 될 경우 한국은 본 납세자의 글로벌 소득에 대해 과세할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며 한국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수 있고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뉴질랜드와 달리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거주자의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이 1200만 아래 6%, 1200-4600 15%, 4600-8800 24%, 8800-1억5천 35%, 1억5천-3억 38%, 3억-3억5천 40%, 5억이상 42% 의 누진세율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매매가 - 구입가 - 기타비용 후 구매후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추가 특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30%까지).
위 양도차익은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기에 한국에서 세금을 납입 하시게 되고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기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고 납부한 한국세금또한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방세, 재산세, 보유세, 취득세 가 해당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주변 지인분들이 말씀하시는건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있기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걸로 생각됩니다.
한국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지 하지 않는지로 구분합니다. 거주자의 판별기준은 간단하게 1년에 183일 거주유무입니다. 다른 기준도 있지만 그건 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183일 거주유무를 확실한 기준이로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양도세 안내시려면 매도하기 183일 전에 입국하셔서 쭈욱 한국내 계시다가 매도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전에 이와 별개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기 위한 조건을 또 충족시키셔야 하기 떄문에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신 그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셔야 하구요. (물론 지역에 따라 조건은 좀 다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