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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019. 10:21 onlyyedam (118.♡.117.83)
법/세무/수당
트라이얼 하기로 한 직원이 이틀 나오고 손이 다쳤다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면서
이틀치 돈 입금 하라고 계좌번호 문자로 왔는데요
미니멈 페이야 당연히 줘야 하는게 맞는데요
홀리데이 페이도 줘야 하나요?
홀리데이는 6개월 이후부터 쓸수 있지 않나요?
추후 문제가 될지 몰라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일처리 깔끔하게 하려고 물어봅니다.
참.. 장사하다 보면.. 악덕 사장님들도 큰 문제지만
요새 워홀로 오시는 젊은 분들도 보면
여러면에서 예전과는 다른 책임감 관련 등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참고로 저희는 법 준수 다하는 가게에요.
이상한 답변 다시면 상처 받아요 ㅠ
Sick leave는 계약후 6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년 5일.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직원에게는 주지 않아도 도의상의 책임도 없습니다.
Annual leave (유급휴가) 는 일한 기간에 따라 쌓여서 쓸 수 있지만 이틀 일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annual leave 의 대략적인 계산기간이 8% 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holiday in leu 가 8% 로 되고 그때그때 줘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단기로 파트타임으로 시간정함이 없이 call in 시급 릴리버로 하면서 (이때도 계약서쓰시고 IRD 번호 받아서 PAYE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품이 아니면 더 이상 부르지 않으면 되고요.
이 기간에는 일의 숙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됨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격을 보고 통과하면
90일 트라이얼 계약을 다시 하고 진짜 업무교육을 시키고 능력을 관찰합니다
그 이후에 기대에 못 미치면 부담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정되면 풀타임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이 계약이 되면 노동관련 기관에서는 직원을 약자로 보고 보호 법규정이 많기 때문에 해고 하기가 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계약서를 쓰지 않고 법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장님들이 많은것도 현실입니다.
이윤이 좀 더 남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가게를 운영하겠지만, 그것을 직원들의 권리를 가져다 쓰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게시물과 댓글을 보는 사장님들....자녀들이 다른데서 일하면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대입해 보시고,
자녀들 보기 떳떳하게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사장님들니 되지 않고 싶어서 떳떳하게 사업하기 위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장님도 많지만 어차피 1년있다 갈 나라 책임감 없이 행동 하자 하는 워홀분들도 상당히 있더군요..
물론 열심히사는 워홀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이 똑바른 친구들도 많구요.
일부 사장님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한인 사장님들이 욕을 먹듯이 일부 생각 짧은 젊은 친구들의 행동으로 사업주 들도 선입견이 생기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