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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019. 15:10 Rachael84 (122.♡.154.122)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전 한국 가족을 통해 메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육아보조지원금 관련으로 저희 3살 딸아이의 여권면이 필요하다고 하여 스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에서 해외거주자들의 육아보조지원금 환수조치를 한다며 해외거주한 기간동안 받은 37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12월 6일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공문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공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진 못했고 환수조치 메일만 받은 상태입니다. 딸은 2016년 생으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현재 복수국적입니다. 저희는 복수국적이기에 그리고 자동입금이 되어 별문제가 없는건줄 알았습니다. 육아보조금 신청할때 누구하나 이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해외로 다시 출국시 저희가 취소나 정지를 시켜야 했었는지 그런 의무나 규정이 있던건지 그 또한 궁금하여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와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만약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저도 한국에 일년씩 들어가있어 거주하는 동안 받은적이 있는데요. 출국하면 자동정지되던데.. 어떻게 370만원이나 받으셨는지요? 이중국적 신청하면 한국입국할때 또 한국출국할때 한국여권 써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뉴질여권으로 출국하셨는지요?
저의 경우는 출국하면서 한달정도있다가 자동으로 끊겨서 외국거주했을땐 받은적이 없어요. 이런 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370만원 뱉어내셔야죠.. ㅠ
국민 혈세가 잘못 지급된것인데
출국후 90일까지 분은 받지만 그 후로는 수당 못받습니다.
이상하네요 한국여권으로 출국하면 자동 정지되는데말입니다.
전 이의 신청을 하는 자체가 부당하다생각합니다.
누구는 원칙을 지키며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거든요.
저는 2014년 아이 복수국적자로 신청시 동사무소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양육보조금 신청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여태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 분명 저희가 해외체류자라고 밝혔고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동생이 태어났을때 한국에 들어가니 법이 바뀌어서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더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다하길래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째아이 수당은 어떻게 정지해야하냐고 알아보았으나 동사무소에서 우리기 출국한 이후 본인들 전산에 (그 당시) 출입국 확인이 안되고 2014년생은 법이 바뀌기전에 신청했으니 그냥 놔두라했습니다 뉴질랜드로 돌아와서도 우리가 출국했다고 전화로 알리고 끊어달라했으나 돈은 그냥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환수공지가 오면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업무처리가 그런식입니다 일단 레이첼님도 불응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공지나 안내를 못받은 상태욨다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애기 한국여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정도 돈이 나오더니 시아버님을통해서 불법수령?을 했다며 얘기가 나왔고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알았다가 깜짝 놀랐었네요.. 여권면도 아버님통해서 달라고 해서 저번달인가 줬는데 아마 환수조치한다고 한두달치 나오겠군요(90일까지는 주는거로 알고있는데 맞겠죠?) 여튼 자동으로 딱 정지해주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
잘하신거라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으셔야지요. 이미 준 건데 뱉어내는 것도 이상합니다. 다음에 받을 것을 차라리 나라에서 안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이 없도록 알아서 잘 파악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인데, 주었는데 뺐는 것도 좀 기분이 나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