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Fixed Term 계약기간이 좀 남아있지만 Tenancy Tribunal을 통해 Terminate a tenancy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점은,
1. 받지 못한 렌트비가 BOND 보다 많을 경우, 어떤식으로 차액을 세입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는지요?
2. Terminate a tenancy 판결(?)을 받는다면 몇일 안에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요?
3. 마지막으로 정해진 기일까지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Rent 관련 규정을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