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과 제 3국가들(뉴질랜드가 아닌)과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뉴질랜드에 사업자를 내고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뉴질랜드에서 세무/회계적인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뉴질랜드에 세금을 내는지 여부 (금액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세율)와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내면 한국에서는 안낼 수 있는지 여부 (한-뉴 이중과세 방지 여부)
2. 뉴질랜드에서 발생하지 않은 비즈니스 이므로 소요비용에 대한 매입증빙이 어려운데
뉴질랜드에서 세무 처리시 경비 처리 가능 여부 (예. 출장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