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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2019. 21:38 Limbe0522 (49.♡.198.106)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세관에서 걸렸습니다ㅠㅠㅠㅠ
받는사람이 같은날 중복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각각 다른날 일처리를 했지만
두개다 23일 월요일에 출발했나봐요
두개다 우체국택배구요ㅠㅠㅠㅠ
이미 지나간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해서
여쭙니다ㅠㅠㅠㅠ
세금이 한국돈으로 22만원 넘게나왔고
B택배가 압류당한 상태인데
과세를 내면 바로 저희 집으로 간다고하는데
반송했다가 다시 보내는게 더 싼거같아요
근데 반송에 대한건 설명 안해주셔서
이런 경우 반송 가능한가요ㅠ???
처음 택배 보냈는데 이런일이 있어서
너무 당혹스러워요 도와주세여ㅠㅠㅠㅠ
12월 21일 토
(가) 약국
A택배 400불 가량-택배비 40불
영양제 및 기타
보내는사람/받는사람
제 이름->제 이름
B택배 600불 가량-택배비 60불
영양제 및 기타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제 이름->오빠 이름
12월 22일 일
(나) 슈퍼
C택배 입던 옷 5종류
50불가량 과자
보내는사람/받는사람
친구이름->제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