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와서 워홀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사장 밑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이번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전에 일을 관뒀습니다.
주급이 2주 페이라서 이번주 월요일에 마지막 주급 받는거였는데 주급이 안들어오길래
중국에 있는 오너한테 메일 보냈습니다.
'주급 안들어왔는데 확인 해달라, 그리고 홀리데이 페이는 언제 받을 수 있냐?'
라고 메일 보냈는데 며칠간 답장 없더니 어제 밤에 주급만 달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급은 받았다. 그런데 홀리데이 페이는 언제 받을 수 있냐?'
라고 메일 보내 놓은 상탭니다.
혹시 일을 관두고 고용주가 홀리데이 페이를 지급해야하는 법적 기한 같은게 따로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일 관두고 2주 안에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