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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020. 19:14 귀요미짱 (222.♡.188.239)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지난 삼개월 기나긴 리노베이션이 끝났네요
마지막 으로 외부인스팩션만 하면 끝나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잔금 입금을 못하는데
건축하시는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냥 입금시키고 마지막 처리를 부탁하는게 맞는지
한쪽은 다 마무리 했다하고
한쪽은 다 안된 부분 있어 현장에서 만나자 해도
입금 안시키면 안 움직인다하니
법정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이거 참 일 다끝내놓고.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좋은 쪽으로 의견 공유 부탁드려요
참 답답해서요
저희도 화장실 리노베이션 했었는데 마지막 잔금먼저 달라하더라구요(시청 허가전) 그래서 시청에서 허가 떨어지는거 인스팩션마치고나서 준다하니 자기를 못믿는거냐 어쩌냐 아주 그랬었는데도 버티니까 빨리 해결해주고 마지막 잔금 줬네요..만약 마지막잔금부터 줬으면 해결을 언제 해줄지 나몰라라 했을꺼같아요...
잔금은 일 끝나고 주는 겁니다. 오떤 빌더는 못믿겠으면 하자 보증용으로 얼마를 남기고 (1000불 정도) 나머지는 달라고 꼼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잔금 넘어 가면 끝이고 그때부터는 사장님 집사님 하면서 말로 때우고 넘어 갑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이 연결될 때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나중에 오랫동안 분노를 마음에 두고 싸우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깨끗하게 일을 다 마무리 하는 것 확인하고 잔금 넘기는 것이 장래의 인간관계에 좋습니다.
제가 그 집을 공사한 사림입니다. 그집은 3개월동안 리노베이션읋 한것이 아니라 한달반은 공사 한달반은 일주일에 한건씩 켐프레인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오직하면 인스팩션하고 잔금준다는데 돈 받을 사람이 않가겠습까?
내가 소액재판으로 간다니까 마지막 인스팩션하자는 겁니다.계약서에는 1년워런티가 적혀있고 내가 공사한 부분의 하자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컴프레인 대부분은 계약서에 없는것들이었고 추가비용을 이야기하면 대답이 없는 이상한집을 공사했습니다. 중도금도 참 어렵게 받았기에 잔금은 소액재판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어떠한 사한도 쌍방의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가 있겠죠.
계약서에 들어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컴프레인은 당연한 권리이겠죠.
하지만 계약조건에 들어있지 않은부분에 대해 컴프레인을 한다면 이것을 옳지않은것으로 보여지며
잔금을 지불한후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