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다시 올립니다.
중국인 사장 밑에서 6개월정도 일 했구요.
계약서도 작성했고 7, 8, 9월까지는 세금 신고도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로 10, 11, 12월 세금 신고가 안되어있더라구요.
제가 12월에 세금이 안되있는걸 확인 한 이후로 사장에게 세금 신고 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고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12월 20일에 일을 관두게 되었고.
저번주에 마지막 페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는 받았는데 홀리데이 페이는 안들어와서 홀리데이 페이 언제 들어오냐고
사장에게 여러차례 물었지만 답변도 없고 계속 연락이 안되서 오늘 노동청에 신고 했구요.
이제 세금 신고 안한것만 ird에 신고하면 되는데
세금 신고 안한 사장을 ird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전화로 가능하면 혹시 ird도 노동청처럼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만 가능한가요? 방문하면 통역서비스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