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2015년 10월 1일 이후 구매 하였다면 2년, 2018년 3월 28 이후에 구매하였다면 5년 기간이 적용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구매한 집에 대해선 위 기간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기간을 충족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토지매매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져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토지 및 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경우, 판매 전 리노베이션등 양도 차익을 위한 공사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위 2년 또는 5년 기간을 제외한 다른 토지매매 조항은 상업단지, 농장대지, 임대주택 등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발생한 매매차익이 개인 합산 소득에 포함하게 되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본인의 기타 다른 소득이 70K 를 초과한다면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33% 가 세금으로 발생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RLWT 라는 원천징수 세금으로 납입이 되어지며 본 원천징수는 변호사, 회계사 신탁관리자 등 부동산 매매시 중간역할을 하는 Conveyancer 가 몇가지 계산 방법 옵션 중 가장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 하게 되어있습니다. RLWT 원천징수세는 법인은 28%, 신탁 및 개인은 33%를 원천징수하여 추후 개인 소득세 신고시 Tax Credit 으로 클레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일 경우 33%라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해당없습니다. 5년이내에 팔면 차익이 개인소득세신고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5년 이후에 팔아도 Intention Test (구매목적테스트) 결과가 시세차익 목적이였다고 판단될경우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뭐 거의 그런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만 시세차익이 좀 많이 날거같다 싶으면 꼭 공인회계법인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