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제한품목에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보통 세관안내사이트 일반인들은 잘 안보는데, 잘 조사해보셨네요. 크레용/ 수성물감은 정식수입할때 독성물질 검사서를 같이 보여줘야 통관되는 까다롭게 관리하는 제품군 중 하나고, 신고하면 검사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거의 압수 폐기됩니다. 일반 개인은 검사서를 구하는게 쉽지않죠.
위에 보시면 Graphic mateiral group 2009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이 되는 제품이면 반입이 가능하다는거에요. 신고하시면 아마 보통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가져오시는거면 아이들 안전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졌을테니까요..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위에 명시된대로 EPA 웹사이트 검색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