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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20. 23:06 꺼비 (202.♡.124.157)
법/세무/수당
제가 이제 곧 일을 그만둘때가 되어서 홀리데이 페이에 관하여 매니저께 물어보니까 아마 받을수 없을거라 해서 왜 받을수 없냐고 하니까 이미 매주마다 지급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한국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페이슬립 지난주꺼를 보내달라고 하면 자기가 설명해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평소엔 페이슬립을 매주 안보내주세요) 오늘 늦게 보내주셔서 설명을 못듣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다음에 물어보면 되지만 제가 또 알고가면 더 좋을거 같아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더 받은 돈이 없는거 같은데.. 매번 계산할때마다 정확히 떨어진적 없고 늘 아주 쪼오금 부족한 정도라 세금이 딱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넘겼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ㅠㅠ
사진 속 Leave balances에 holiday balance가 제가 이때동안 안쓴 holiday인건가요? 그럼 저것은 지급된 시간들이 아니라 쌓인 시간들 인가요? 그만큼의 돈으로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명세서에 P.A.Y.E. 는 무엇인가요?
홀리데이페이는 보통 페이슬립에 따로 나와있지않아요. 근데 홀리데이 쌓인게 58.27시간이라고 나와있으니 58.27 x 17.7(본인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할거같은데 왜 홀리데이페이 지급이 안된다고 한건지 모르겟네요? 저기 쌓인 holiday balance대로라면 텍스빼고도 대략 800불안팎으로 받으실수있으실거같은데.... 그리고 홀리데이페이가 매주 지급됐다는말도 이상한게,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서 쉬는기간동안 페이를 지급하는게 홀리데이페이인데, 휴가신청을 한것도 아닌데 당사자가 모르는 홀리데이페이를 매주 지급했다는게 말이 안돼요. 퇴사전에 홀리데이페이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할듯요
홀페 나와있네요 holiday balance: 58.27*17.7*tax = xxx.xx??
그리고 그만둘때 왜 홀페를 못받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원래 받아야 할돈을 못준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글쓴이분이 얘기한 매니저말고 그 윗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만약 똑같다고 하면 holiday balance 는 뭐냐고 따져야할부분이네요
윗분들이 말씀하시는대로 Holiday balance가 홀리데이페이 이구요 58.27*현시급 - 세금= 받아야할 금액 이 나옵니다
하지만 Normal pay & leave 항목이 걸리네요.. 최저시급이 17.70이고 그것의 8%가 1.416불 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홀리데이페이 포함 해서 받으면 법적 최저시급이 19.116불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서 일단 말해보시고 17.70이 최저시급+ 홀리데이페이인지 여쭤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럴수 없다고 말씀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