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중 친할머니상으로 인한 휴가관련 여쭤 봅니다.

직장근무중 친할머니상으로 인한 휴가관련 여쭤 봅니다.

5 10,491 아기물개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조모님(친할머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나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조모님 상 발생시에도 몇일간 회사를 빠질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쭤 봅니다..

 

있다면 정확히 몇일간 휴가를 쓸수 있는지도 같이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livenz
제 직장의 경우 Bereavement leave라고 해서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오라클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본인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도사
직계가족이 아니면 케바케 입니다. 그 회사의 계약상 어떻게 기술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꼭 휴가를 가야 할 사정이라면 무급휴가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시면 됩니다.
CuminSpice
뉴질랜드 근기법에 따르면 조모(할머니)는 3일입니다. 조건은 6개월이상 근로대상자만 해당됩니다.

하기 참고
*three days if their partner, parent, child, sibling, grandparent, grandchild, or their partner’s parent dies
*one day on the death of a person outside their immediate family (if you accept that your employee has suffered a bereavement
아기물개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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