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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2020. 16:26 밥바 (122.♡.130.183)
이민/유학
제가 2년전에 풀메디컬로 검사를 받고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달에 졸업하여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를 신청하려는데요
(2년짜리비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어느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받지 않아도 된다하시고 어느분은 비자를 2년짜리 받으면 3년이 경과하므로 받아야한다고 하시네요 ㅠ 어느분 말이 맞는지요?
학생비자인데 왜 풀메디컬을 받으셨나요?
유효기간이 3년이기에 유효합니다 신체검사 안받으셔도 됩니다
2년전에 받은 NZER번호로 post-study work visa신청해보시고
만에하나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다시 받아라" 하면 그냥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하나때문에 "너 post-study work visa안줘" 라고 안하니 겁먹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