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에 따라 돈만 내면(이민성에) 됩니다. 그리고 그 낸돈은 5년안에 학원에서 수강 하거나 학원 가기 어려운상황이면 집으로 선생님을( 이민성에 지불한 돈을 수강료로 받는 선생님도 있어요) 오시도록 해도 됩니다.
또 학원을 이민성에서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은 학원을 가면 됩니다. 물론 정식으로허가난 학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신청자의 경우 일정수준 영어(ielts 5.0)가 안될경우 영주권 승인 시(영주권 진행과는 전혀 관계없슴) 점수에 따라 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주권이 최종승인됩니다. 물론 영어성적(ielts 5.0)이 있으시면 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분 말씀처럼 5년안에 학원가시면 됩니다. 물론 내신 돈이 있으니 학비필요없구요. 그리고 수강확인은 영주권 승인 후 5년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메일을 말씀해주시면 좀더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