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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020. 11:20 teerak68 (49.♡.89.179)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4월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려고하는데,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여행자나 임시비자면 당연히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하면 되겠고,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신청을 한 후에 투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신청이 아니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를 하라는 안내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자격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네요.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신분이나링크 알려주실분 혹시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