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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020. 10:54 sawadee (122.♡.201.17)
법/세무/수당
현재 일을 하는 데... 시간당 23불 받는 걸로 싸인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4% 키위세이버에 contribution 하고 사장님이 3% 하고 세금 떼고.
이상한건 시간당 23불인데 . 페이슬립 받아보니 ..
hourly rate가 18불 조금 넘는걸로 나오는데...
물론 컨드렉에 따라 다르겠지만 웨이지에서 할리데이 페이 등등을 제하는것이 불법 아닌가요
Hourly rate 에 $23 ×일한시간 . 그리고 세금 키위세이버 등등 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이면 미니멈 웨이지 받는 분들은 시간당 미니멈도 못 받는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
지금 까지 다른곳에서 일하면서 페이슬립 이렇게 받아본 경우는 없어서요 .
제 생각에는요
일 시작하기 전에는 23불로 합의를 했겠지만,
왜 18.52로 주냐고 하시면 '아직 수습기간(apprenticeship)이다' 라는 답이 나오지않을까 예상합니다.
합의된 금액보다 실제시급이 더 낮게 들어온다면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군다나 23불 계약에 20~21불도 아니고 18.52로 준거라면
이건 최저시급에 더 가깝기때문에, 어프렌티스 시급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
만약 이것이 첫 주급이라면 저는 거의 확신이 드네요. 다만, 첫 주급일 경우
어프렌티스 시급을 받는게 정상(?)일 것입니다. 경력이란건 CV로 확인되는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거니까요. 그런점도 감안하시고 좋게 생각을 해보시면
웃으면서 해결될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입니다만,
만약 '사기당했다'는 편입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하시면
아마 그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무 첫 시작부터 23불로 계산한다는 고용합의서,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기록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게 있으면 23불시급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 이미 지난것들은 23불로 올려받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을 잘 하셔서 인정을 받으시면 시급문제는 금방 해결될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