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은 연락이 안올겁니다. 하지만 그 신고서는 언젠가는 리뷰가 되어지며 IRD 에서 고의적으로 회계 연도가 모두 종료되어지고 해당 자료가 기록물 보관 의무사항으로 이전 되어질때 대게 불시에 통보가 날라갑니다. 홈페이지에 신고를 한다해도 모두 익명 신고이기 때문에 IRD 에서 실제로 할수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 관련 기관에 청원을 하거나 고용관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대충 신고서가 접수되어지고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충분한 소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략 6개월 - 1년 후 이외의 케이스는 2년 쯤 뒤 IRD 가 임의로 세무감사를 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