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해서 그 원본확인필을 JP한테 받아서 그걸 내면 나중에 원본 또 발급 받지 않아도 되죠
이민성에 내시는 거면 한국에서 번역해 오셨다면 인정이 안될겁니다.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번역본은 자기네들 번역 인정 기관 리스트에 있거나 영사관에서 확인필 받은 거 정도만 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JP는 원본과 동일한 카피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원본 번역판이시라면 JP의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요.
원본 = 원본이니까 도장이 필요없음
번역판 = 원본의 번역이니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음. 번역본 자체도 그게 원본일 거 아닙니까
JP는 번역에 대한 공증 이런 건 안해줍니다. 공공서류에 대한 개인이 한 번역에 대한 공증은 영사관에서 해주고요. 그건 그냥 JP 걸칠 필요없이 그냥 내심 됩니다.
한국에서 번역 공증을 해 오신 서류는 여기서 인정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