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 서류를
천천히
하나 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민성 사이트에서 보니
위와 같이 안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을때
신청을 하라는 걸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주권 비자를 살펴 보니
만기 일이 2020. 03. 12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만기되면 무비자가 되는게 아닌가..
일은 계속 할수 있는건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2년 다 지나고 해야 한다면
2020.03.13에 신청 해야 한다는건데
그럼 비자가 만료 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_ _ )
(*아 참고로 영주권 발급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해외 나간적 없이 뉴질랜드에서
계속 일하며 지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