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Main Tenant 가 Landlord로 부터 플랫을 해도 되는지 Tenancy agreement 명시 여부와 합법적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법하게 bond 를 처리하는지 나아가서는 플랫 수입을 IRD에 고지하고 세금을 납부하는지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Landlord가 허용한 인원수 이상으로 살게 될 경우에도 계약 위반사항이 될 수 있구요. 극소수라고 믿고싶지만 제가 겪은 모든 곳에서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구요. 특히 bond같은 경우는 왜 본인들이 직접 챙기는지...
뉴질랜드에서 방 쉐어 오클랜드에만 있습니다. 이제는 거실쉐어 까지 점점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집니다. 거실에서 취침까지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공간을 빌려 준다면 화재 발생시 화재감지, 경보, 대피등 소방, 위생등 안전상 시티카운슬에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것 입니다. 에어 비앤비도 숙박시설상으로 하자가 없지만 시티카운실에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침시설도 아닌 거실을 돈을 받고 빌려 주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티 부근에서의 거실쉐어, 룸쉐어등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취침이나 취사 없이 짐만 보관하며 샤워실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씻으러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다보니 서로 방해가 안되는 상황이면 돈을 절약해보자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정당한 금액을 받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일을 하면 충분히 거주비용은 충당이 되나 아직도 터무니없는 임금을 주는 가게도 많고, 그 마저도 일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간혹 유흥에 쓸돈을 더 남기기위해 그러는 경우도 봤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가진 돈을 쪼개 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