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리스는 일반 리스홀드와는 다른개념으로 보통 큰 섹션의 Sub-divided 되어진 분할 땅에 지어진 한채이상의 건물이 있는경우 Common Area 에 대한 룰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리스 입니다. leasehold 라고 명시된건 Common area 에 대한 걸로 lease 비용등을 살펴보면 999년 이후 다시 리뷰하고 서로 각 리스홀더끼리 10c 씩 리스비용으로 주고 받는다는 내용등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리스홀드는 이와 달리 땅을 사용할 권리를 연 $$ 만큼에 주고 리뷰는 언제 한다 는 식으로 구체적입니다. 크로스리스는 즉 풀섹션이 아닌 분할섹션에 집이 여러채가 있어 커먼에리어에 대한 룰 또는 권리를 정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Crosslease 라는 개념이 생긴겁니다. 오너쉽 및 기타 권리 등은 프리홀드와 다를바 없습니다만 Memorandum of lease에 가끔 이상한 규정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예: 노펫, 노헤비메탈음악). 크로스리스 홀더가 프리홀드보다 안좋은점은 커먼에리어에 분쟁이 생기거나 집을 공사, 확장 변경하여 커먼에리어를 침범하는 경우 분쟁의 요지가 있다는 점 이고 커먼에리어에 도로공사, 수도파이프 등 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크로스리스 에스테이트가 프리홀드보다 대략 20-50만 가량 저렴한 이유입니다. 풀섹션 매물이 잘없는 노스쇼어 같은 경우 왠만한 집은 다 크로스리스입니다.
참고로 집을 공사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리노베이션 플랜이 있으시면 크로스리스의 경우 네이버의 컨센트가 필요합니다. 크로스리스의 홀더가 4명이면 4명 모두에게 컨센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니 리노베이션 플랜 같은게 있으시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크로스리스는 서베이어 등을 통해서 크로스리스오너끼리 협의하에 Fee Simple (프리홀드) 로 타이틀을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비싸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