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맞춤 블라인드를 판매하고 있어요. 원래는 데포짓을 반 받고 설치가 끝나면 발란스를 청구합니다.
문제의 손님은 스리랑카 분으로 메저가 끝나고 전화로 주문을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데포짓을 넣을테니 주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믿고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로 데포짓도 안넣어 주시고 한달째 연락 두절이네요.
데포짓을 받고 주문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 실수가 크네요.
이런 경우에 ,,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은 아는데, 판매자를 보호하는 기관도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보이스는 주문한 날 바로 손님 이메일로 넣어 놓았습니다.
물건을 소비자분께서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맞춤형이기때문에 재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연락이 안되면 $3000이 넘는 금액을 손실로 떠 안아야 합니다.
돈도 큰 문제이지만, 그 보다도 이런 무책임함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하네요.
아시는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