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또는 경유지발 3일 23:59이니,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이 곳 기준으로 4일(금일)이 되겠지요. 한편, 현재 직장이나 학교에서 COVID-19 사유로 자가 격리를 신청하면 유급 휴가를 받고, 학교도 관련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자습 자료 전송, 원격 교육 연결 등). 상기 공지에 따른 의무는 아니지만 4일 이전 도착 한인이라도, 대다수의 발현이 감염 후 2~7일에 나타났고 평균 4일이라 하므로 생업으로 2주가 길다면 최소 1주일이라도 자발적인 격리 참여가 필요하며, 잔여 1주일 간 사교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