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림이 나오면 인터림비자에 조건이 나와있어서 확실해지겠지만
일할수있는컨디션을 가져가는 경우는 오픈워크비자인데 같은성격의 오픈워크비자로 신청하거나 같은조건으로 같은고용주 밑에서 워크비자를 연장할때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나가던핸디맨"님이 언급하신 구직상태냐 직장생활중이냐는 인터림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있는 비자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혼동이 오는 부분은 파트너비자는 워크비자(오픈)이기 떄문에 같은파트너로 연장이 된다면 워크비자 컨디션을 가져야 하나 독립적인 워크비자가 아니기에 이 룰을 따르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민성에 연락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