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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0. 18:20 Koreans (203.♡.144.192)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현재 렌트중인 집에서 집을 팔고싶다고 연락와서 주에 한번씩 오픈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픈홈 가지고 집주인에게 렌트비 네고를 하고싶다고 했더니 부동산측에서 물어봐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네고를 해도되나요?
While a tenant can't unreasonably refuse access, you can set reasonable conditions. As a tenant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open houses and on-site auctions, instead requesting that viewings are by appointment only. You can also request to be present at open houses and restrict the viewings to certain days and times
The owner is entitled to hold two Open Houses per month; The listing agent is required to be present during such Open Houses; The tenant is allowed to be present during the Open Houses (in order that the tenant could safeguard his own possessions);
집주인이
tenant와 시간과 날짜 같이 정하면
오픈홈을 한달 2번 해도되는거같은데 그이상 하려고하면 네고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오품홈 하기전에 다 정리를 한후에 합니다
가령 렌트비를 주당 50-100불 를 공제 합니다. 물론 렌트비에 따라서....
아니면 응 하지 마세요..세입자 규정에 일방적인 경우는없읍니다.
키위주인 일때는 위 숫자 정도 보통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안 주인일 경우도...평균적인 렌트비를 공제해줍니다.